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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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걸은 주변 5백리 안에서는 당할자가 없다는 평이 나있는 명 변호사였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이씨는 몇 명이나 아이를 낳기만하면 잇달아 죽는것이 남편의 변론으로 패소한 사람들의 원한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한창 명성을 날리는 변호업을 중단할 것을 애걸해서 마침내 남편을 은퇴시킨다. 변호사업을 그만두고 여관을 차린 송세걸이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중, 그의 아내는 우연한 기회에 양수진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만삭의 몸으로 시달리고 있는것을 보고,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안으로 거둬들여, 원님에게 그녀의 무고함을 호소한다. 신임현감은 송세걸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고, 은연중에 시기하던 현감은, 송세걸이 은퇴해서 대결할 기회를 놓친게 안타깝던 차에 이씨가 건방지게 관가의 송사에 관여하는 것을 괘씸히 여겨 이씨에게 형을 선고한다. 아내가 형을 받고 돌아온것을 본 송세걸은 은퇴선언을 번복하고 다시 율사가 되어, 양수진의 사건을 맡아 관가에 항소를 한다. 한편, 양수진의 남편을 죽이고 재산을 가로챈 범인은 송세걸이 사건을 맡았다는 소식에 당황해서 금 5천냥을 현감에게 뇌물로 주고 범행을 목격한 양수진의 몸종을 수회해서 반대증언을 하게 한다. 재판결과, 몸종의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송세걸은 생전 처음 패소한다. 타락한 관리들의 작태에 울분을 터뜨린 송세걸은 마침 출두한 암행어사에게 항소해서 탐관오리들의 비리와 잘못된 재판의 번복을 요구하는데...